법적의무 보증
시행일: 2026년 9월 22일
이 문서는 크레팍스가 법에 따라 반드시 지는 책임을 정리한 것입니다. 크레팍스가 스스로 더하는 보증은 「CREPAX 브랜드 보증」을 확인해 주세요.
제1조(청약철회)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생체는 살아있는 동물로서,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친 경우, 또는 시간이 지나 다시 분양하기 곤란할 정도로 개체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등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을 주문 전 「분양 전 필수 확인」 화면에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2조(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받으신 개체가 홈페이지에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개체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조(다른 개체가 도착한 경우)
크레팍스는 개체 사진으로 분양하는 경우 사진 속 해당 개체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문하신 개체와 다른 개체가 도착한 경우 주문하신 개체로 바꿔 드리거나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제4조(환급)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드립니다.
제5조(법령의 우선)
이 문서와 관계 법령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크레팍스의 어떤 정책도 법령이 보장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